■ 제9조의2(보건교육 등)
①교육부장관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
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
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
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< 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3.12.30., 2016.12.20. >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
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< 신설 2013.12.30., 2016.12.20.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