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안전교육

본 협회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안전의식
부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,
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활동을  보급하기 위해
다양한 수상안전 프로그램을 연구 및 기획하고 있습니다.

인 명 구 조 요 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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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명구조요원의 개념
수상레저안전법 및 자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국가지정
법적자격으로서 수상레저 사업장 및 체육시설 등에서
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역할을 하는 수상안전전문가입니다.

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(40h)
· 수상일반상식
· 구조튜브 및 도구 이용 구조법
· 인명구조요원의 자세, 출혈, 쇼크, 골절처치 등
· 익수자 수영 구조법
· 익수자운반(부목사용 등)·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이용 구조법
· 기본소생술· 경추환자 구조법
· 각종영법 숙달
· 종합구조 실습 및 평가

응 급 처 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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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처치 교육소개
본 협회에서는 소방본부 소속 응급구조사 및 응급구조과 교수직
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, 학생, 학부모, 일반인,
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
시행하고 있습니다.

법적근거
■ 제9조의2(보건교육 등)
①교육부장관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
 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
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
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
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< 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3.12.30., 2016.12.20. >
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
 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
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< 신설 2013.12.30., 2016.12.20. >

응급처치 교육과정 (4h)
- 이론(2h)
  · 응급상황 대처요령
  ·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
  ·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
- 실습(2h)
  ·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

생 존 수 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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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의 골든타임을 버티기 위한 생존수영
물속에서 움직이면 쉽게 지치고 가라앉기 때문에 익사 위험 방지를
위한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습득저체온증 예방을 위한
영법을 통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

생존수영 교육메뉴얼
· 물의 이해 및 적응법
· 생존 부력 확보
· 생존 호흡법
· 체온 유지 및 보호
· 생존수영 이동방법
· 구명조끼 착용법
· 구조 방법(우선순위 및 인간사슬 구조)